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시에 공급면적이 몇인지, 전용면적이 몇인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기간 평형으로 말하던 습관이 있어 쉽게 감이 오지 않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평면도를 보는데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각 면적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면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개인현관 등이 해당되며 흔히들 말하는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제외
입니다.
2. 공용면적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다시 주거용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눕니다.
① 주거공용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이 주거와 관련된 공간입니다.
② 기타 공용면적 (주거 외 공용면적)
: 관리실, 놀이터, 노인정과 같이 주거와는 관련 없는 공간입니다.
3.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2009.4.1일 이후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나 홍보 시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경우에 전용면적
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평형을 말할 때에는 공급면적으로 말합니다.
전용 59㎡는 과거 24~25평으로 ,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84㎡는 과거 31~34평을 말합니다.
평수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24~25평 | 84㎡ 내외 | 59㎡ |
31~34평 | 106㎡ 내외 | 84㎡ |
4. 서비스면적
외부와 접하는 공간으로 보통 앞, 뒤의 발코니처럼 전용면적 외 제공되는 별도의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면적의 경우는 공용이나 전용, 계약면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입니다.
5. 계약면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공급면적으로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 평수 (1평 = 3.3㎡)
2007.7.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장착방안에 따라 '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곱미터 ㎡
단위로 변경됐습니다.
■ 평수계산하기
1㎡ = 0.3025평
1평 = 3.3058 ㎡
즉, 전용면적 59㎡일 때 평형으로 변환 시
59㎡ × 0.3025 = 17.8475평
17.8475평 ÷ 0.3025 = 59 ㎡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귀찮을 경우 네이버에서 '아파트 평수 계산하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단위변환기가 나오니 바로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파트 면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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