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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왕초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서류 이해하기

by 세상 친구 2024. 7. 15.

 

인적사항 변경이나 개명, 주소변경 등 한 개인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주민등록초본이 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법원 등기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는 건 당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부둥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서류 보는 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 실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 부동산의 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권리관계와 소유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경. 공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3가지

 

① 토지등기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주인이 누군인지, 매수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뻇길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② 건물등기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집합건물등기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놓은 등기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나 매매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로 소재지나

면적, 소유자, 대출현황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실관계 및 관리관계가 모두 기재된 문서입니다.

 

저의 경우 위 서류 중 집합건물등기부를 조회해 봤습니다.

아파트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 권리관계나 소유주 확인을 위해 조회를 했습니다.

발급은 pc나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통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만 설치하면 휴대폰으로 언제든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때, 중도금 지급 때, 잔금지급 때 모두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해야 할 3가지

① 주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② 발급일자

  하루 만에도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발급건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③ 페이지

 등기부등본 하단에 1/3처럼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3페이지라는 의미이므로 간혹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처럼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페이지

 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에-열람일시와-페이지수-확인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와 페이지 수 확인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즉, 아파트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표제부 

 :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기본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로 건물 전체 즉, 한 동에 대해 각 층별로 면적과 대지권의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이 표시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1동의-각-층별-면적-대지권의-건물-전체-면적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표제부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해당 호수에 대한 내용으로 전용면적,  층, 대지권

지분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전유부분의-표시
등기부등본의 두 번째 표제부


②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집주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까지의 집주인이 누구이며

  언제 매매를 하였는지와 미납으로 인한 세금과 기타 권리 사항,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실행되면

  갑구에 함께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소유권에-관한-사항
등기부등본의 갑구


③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부동산이 주인공이 되어 집을 담보로 빌리게 되면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들 중 빨간 줄이 있는 권리는 말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구'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소유권-이외의-권리-사항-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을 나름 빠개 봤는데요.

등기부등본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서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전체 이력 즉 역사와도 같은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니 꼭 체크하셔서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