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변경이나 개명, 주소변경 등 한 개인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주민등록초본이 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법원 등기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는 건 당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부둥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서류 보는 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 실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 부동산의 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권리관계와 소유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경. 공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3가지
① 토지등기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주인이 누군인지, 매수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뻇길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② 건물등기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집합건물등기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놓은 등기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나 매매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로 소재지나
면적, 소유자, 대출현황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실관계 및 관리관계가 모두 기재된 문서입니다.
저의 경우 위 서류 중 집합건물등기부를 조회해 봤습니다.
아파트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 권리관계나 소유주 확인을 위해 조회를 했습니다.
발급은 pc나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통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만 설치하면 휴대폰으로 언제든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때, 중도금 지급 때, 잔금지급 때 모두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해야 할 3가지
① 주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② 발급일자
하루 만에도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발급건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③ 페이지
등기부등본 하단에 1/3처럼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3페이지라는 의미이므로 간혹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처럼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페이지
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즉, 아파트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표제부
: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기본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로 건물 전체 즉, 한 동에 대해 각 층별로 면적과 대지권의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해당 호수에 대한 내용으로 전용면적, 층, 대지권
지분 등이 기재됩니다.
②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집주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까지의 집주인이 누구이며
언제 매매를 하였는지와 미납으로 인한 세금과 기타 권리 사항,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실행되면
갑구에 함께 기재됩니다.
③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부동산이 주인공이 되어 집을 담보로 빌리게 되면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들 중 빨간 줄이 있는 권리는 말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구'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을 나름 빠개 봤는데요.
등기부등본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서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전체 이력 즉 역사와도 같은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니 꼭 체크하셔서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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