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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왕초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안 개정안

by 세상 친구 2024. 7. 21.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일 텐데요.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까지 진행해 주는 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부동산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 서류 정리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도 있지만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공인중개사인 척 불법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확한 중개 업무 지식도 없이 권리분석이나 상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됩니다.

 

최근 많이 발생된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에서 중개보조원이 가담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나 관리비 분쟁 등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의-확인-설명-의무-강화-보도문-일부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과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최우선변제금과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설명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설명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해 주는 금액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조원 신분 고지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임대차 주택 관리비 부과 방식 설명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부과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현행 공인중개사의 단기 실무교육을 기존 28~32시간

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해 고품질의 중개 서비를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직무교육을 3~4시간에서 8시간

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계약체결 전, 후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원룸같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 내역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윤리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늘어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과 확인의 절차를 다 했다 하여 이 모든 것이 안전한 거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렵게

모은 재산을 사기꾼들에 의해 잃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화기 위한 개정안인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참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없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자격증이 생기기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

으로 해온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생겼다 하여 폐업을 시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개인'이라고 호칭하며 업무의 한계를 정해 놓고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는데요.

가령 한 번 폐업을 하면  공인중개사자격증 없이는 재개업이 안된다거나 본인의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의 물건만 중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호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없고 'ㅇㅇ부동산' 또는 'ㅇㅇ중개인 사무소'라는 명칭의 사무실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없지만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에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