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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왕초보

주택의 종류 알아보기

by 세상 친구 2024. 7. 21.

 

우리는 누구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우리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은 크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종류와 세부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택'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것이 목적인 주거용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단독주택

: 한 건물에 집주인이 한 명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단독주택

: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지며 한 집에 한 가구가 사는 집을 말합니다. 

 ※ 가구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어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반려견 짖는 소리 등에 자유로울 수 있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의 경우 넓은 잔디가 있는 앞마당에 반려견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좁은 골목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하기도 어렵고 집 간 거리도 가까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생활 보호가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단독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야하는데요

오랜 시간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진 집을 허물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땅 위에

있는 주택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건축사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해 볼 수도 있습니다.

 

 ②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

  -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

  -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건축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형태로 각 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 공용취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취사를 할 수 없으니 정말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할 직장인이나 학생이 거주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최초 신축하여 준공 검사 후에는 각 호실마다 개별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임대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상에 '다중주택'이라고 나와있는데 방 안에 싱크대나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지하층은 제외)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지만 집주인은 한 명으로 원룸 등이 해당

 

독립된 주거형태로 취사시설과 욕실을 각 호실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주 가능한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20세대가 넘어가면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면적제한 없음 660㎡ 이하 660㎡
층수제한 없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세대수(호실) 제한 1호실만 가능 19호실 이하 없음
공통점 소유권은 한 개

 

2. 공동주택

 

 : 한 건물에 집주인이 여러 명으로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저 역시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안이나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 거주의 안정성, 편리한 생활환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 유리

  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아파트 거주 시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연립주택

 

: 4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③다세대주택

 

: 4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지하층 제외) 이하인 주택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빌라가 해당이 됩니다.

 

 보통 빌라는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계속 거주하기보다는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요즘은 고급 마감재나 다양한 평면구성으로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잘만 고른다면 투자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빌라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잘 고른 빌라는 거주의

편리성과 매매차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④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1~2인 가구를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을 말하니다.

 

공동주택과-단독주택의-종류-이미지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여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