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라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거래금액 × 상한 요율(%)입니다.
그럼,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중개업자는 상한 요율대로 지급받기를 원하겠지만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깎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작성 전에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를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겠지요.
유튜브에서 고수분이 말씀하시기를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이라면 수수료를 깎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높게 제안을 하여 매매금액이나 임차보증금을 깎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전 그 말이 기억나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소장님 왈
저는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살짝 당황했습니다.
수수료를 더 드릴 테니 매매금액 깎아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이것으로 부동산 초보는
말도 못 꺼내고 그대로 진행했고 잔금일에 소장님이 만원 이하 금액은 깎아주셨어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초보분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조율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목차
1. 중개보수 기준
2. 거래금액 기준
3.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4.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표 (토지,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5.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
6. 중개수수료 부가세 청구
1. 중개 보수 기준
(1)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가능합니다.(한도액 초과는 불가)
: 저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말도 꺼내지 못하니 초보분들은 미리 분위기 파악하여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로 합니다.
: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
중개보수로 적용합니다.
2. 거래금액 기준
- 매매 : 매매금액
-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 금액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월세 ×100)
단, 월세의 경우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해야 합니다.
3.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서울시 주택중개보수기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한도액 이내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 0.9%)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적용대상 |
매매.교환 | 0.5%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함.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
임대차 등 | 0.4% |
오피스텔은 주택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
됩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일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상관없이 0.9%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주택과 달리 한도액이 없으므로 상한 요율로 계산된 금액 모두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을 토대로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어플이나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기'로 검색을 하면 아래 그림처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위 예시처럼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누르면 바로 중개수수료와
상한 요율까지 같이 조회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요율이 다릅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게 맞고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지만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중개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을 텐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되니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장님이 먼저 챙겨주시지만 혹시 모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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