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1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서류 이해하기 인적사항 변경이나 개명, 주소변경 등 한 개인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주민등록초본이 라고합니다.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법원 등기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에는 건 당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부둥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서류 보는 법을 몰라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서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 실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 2024. 7. 15. 이전 1 다음